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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장애인)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내용○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장애인 무주택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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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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