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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신청
매입임대 지원(청년)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지원 내용○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 조건 요약
만 19~34세 중위소득 50% 이하 무주택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주거복지처/053-350-0233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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