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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릉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내용○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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