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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지원 내용○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
- 2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문의서대문문화체육회관/02-360-8682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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