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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내용○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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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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