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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내용○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 조건 요약

만 19~44세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무주택세대 만 1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문의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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