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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시 신청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지원 내용○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지원 조건 요약
만 18~64세 근로자·직장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공공시설2팀/041-933-4005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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