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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단양관광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내용○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단양관광공사/043-421-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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