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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지원 내용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매년신청
문의시장상권팀/031-5181-7213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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