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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지원 내용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지원 조건 요약
만 13~18세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고등학생 다문화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한부모·조손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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