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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내용○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여성만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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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원무과/064-7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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