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만 18~64세 근로자·직장인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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