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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시 신청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내용○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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