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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지원 내용○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지원 조건 요약

장애인 만 17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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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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