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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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