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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 · 교육기획과지원 내용○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문의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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