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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재해지원팀
지원 내용○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 조건 요약

만 18~87세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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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NH농협생명보험/15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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