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위소득 50% 이하 질병·질환자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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