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은 월급이랑 뭐가 다른가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 올페어
‘월급이 중위소득 50%보다 적은데 왜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부분 소득인정액 때문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 혜택은 월급만 보지 않아요. 집,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도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바꿔서 더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 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땅·예금·자동차 등에서 기본 공제액과 부채를 빼고, 정해진 비율을 곱해 월 소득처럼 바꾼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 월급은 적어도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 반대로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공제를 받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자동차는 종류와 가격에 따라 높은 비율로 환산되는 경우가 있어 영향이 커요.
모든 혜택이 소득인정액을 보는 건 아니에요
청년 지원금, 지자체 바우처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보는 혜택도 많아요. 혜택마다 ‘무엇으로 소득을 판단하는지’가 달라서, 신청 전에 공고문의 선정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