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최대 330만원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돈이에요. 한 번 신청하면 두 가지를 같이 심사해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금액
| 가구 | 연 총소득 | 최대 금액 |
|---|---|---|
| 단독 (혼자)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소득은 부부 합산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에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줄어요.
재산 기준 (둘 다 같아요)
✅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금액의 절반만 받아요. 대출 같은 빚은 빼주지 않아요.
언제 신청하나요?
| 정기 신청 | 매년 5월 (2026년은 5월 1일 ~ 6월 1일), 8월 말 지급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월·9월에 나눠 신청할 수 있어요.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 금액의 95%를 받아요. |
💡 5월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로도 신청돼요.
국세청 2026년 신청 기준(2025년 소득)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에요.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신 금액의 95%를 받아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