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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셋째 주 복지 소식

문화누리카드 마감 D-45 · 내년 생계급여 인상 · 신청 없이 받는 아동수당

2026년 10월 16일 · 올페어

이번 주에 챙기면 좋은 복지 소식을 모았어요. 마감이 다가오는 혜택부터,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 마감이 다가와요

D-45문화누리카드 신청 마감 (11월 30일) ›

올해 문화누리카드(1인 15만원, 일부 연령 16만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받은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써야 하고, 남은 돈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D-46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금액의 95%를 받아요.

D-76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12월 31일) ›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4인 이상 가구는 1년에 최대 70만 1,300원이에요.

🆕 이번 달 시작됐어요

에너지바우처 겨울철 사용 시작 ›

10월부터 겨울철 사용이 시작됐어요. 요금 차감 방식은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연탄·등유·LPG를 살 때 카드로 결제하면 돼요.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예고 (12월) ›

정부가 납입액의 6%(우대형 12%)를 더 넣어주는 청년미래적금의 다음 모집이 12월로 예정돼 있어요. 만 19~34세라면 미리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

🔄 이렇게 달라져요

내년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도 올라요 ›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인 6.7% 올라요. 1인 가구는 월 273만 6,042원, 4인 가구는 월 692만 9,885원이에요. 생계급여 최대 금액도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 7,563원으로 올라요. 기준이 오르면 올해는 대상이 아니던 집도 내년엔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부모급여, 이제 신청 안 해도 받아요

‘신청주의 개선’ 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앞으로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되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태어난 달부터 받게 돼요. 법이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니,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신청해야 해요.

✅ 장애인연금을 받던 분이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심사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어요.

👍 이번 주 추천 혜택

교통비K-패스·모두의 카드 ›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 이상 탄다면 쓴 돈의 20~53%를 돌려받아요. 많이 타는 달에는 기준금액을 넘은 금액을 전부 돌려받는 모두의 카드가 자동으로 적용돼요.

노후기초연금 ›

올해 선정 기준이 단독 가구 월 247만원으로 올랐어요. 예전에 떨어졌던 부모님도 다시 신청해 볼 만해요.

청년청년월세 지원 ›

올해부터 매년 모집하는 상시 사업이 됐어요. 내년 봄 모집에 맞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미리 챙겨두세요.

💡 내 나이·사는 곳·소득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골라드려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16일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국세청·한국에너지공단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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