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 사는 집이 놓치기 쉬운 주거 지원 4가지
내년 주거급여 기준 상향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분리지급 · 전세 보증료 최대 40만원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매달 나가는 집값이 가장 큰 부담이죠. 내년에는 주거급여 기준이 올라서 받을 수 있는 집이 늘어나요.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주거 지원 4가지를 모았어요.
1️⃣ 주거급여, 내년엔 기준이 올라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집에 월세를 매달 지원하고, 자기 집이면 집수리를 해주는 제도예요. 2027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집이 받을 수 있고, 기준 금액이 올해보다 올라가요.
| 가구 | 2026년 | 2027년 |
|---|---|---|
| 1인 | 월 123만 834원 | 월 131만 3,300원 |
| 4인 | 월 311만 7,474원 | 월 332만 6,345원 |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도 함께 따져요.
월세를 지원받는 한도인 기준임대료가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1만 2천원~5만원 올라요. 실제 받는 돈은 내는 월세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금액이 상한이에요.
| 2027년 1인 가구 | 월 상한 |
|---|---|
| 서울 | 38만 1천원 |
| 경기·인천 | 31만 3천원 |
| 광역시·세종 등 | 25만 9천원 |
| 그 외 지역 | 23만 4천원 |
2️⃣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주거급여를 따로 받아요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 집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일 때문에 부모님과 다른 시·군에 따로 산다면, 청년이 사는 집 월세도 따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본인 이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해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이에요.
3️⃣ 내 집이라면, 집수리를 해줘요
주거급여를 받는 집이 자기 집이라면 돈 대신 집수리를 해줘요.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마다), 중보수 1,095만원(5년마다), 대보수 1,601만원(7년마다)까지예요. 소득에 따라 공사비의 80~100%를 지원해요. 공사는 LH가 맡아요.
4️⃣ 전세라면,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아요
HUG·HF·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줘요. 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일반 6천만원·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면 돼요. 신청은 정부24나 안심전세포털에서 해요.
2026년 10월 29일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발표와 지자체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