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첫째 주 복지 소식
문화누리카드 마감 D-28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11월이 시작됐어요. 올해 신청이 끝나는 혜택이 이번 달에 몰려 있어요. 마감이 가까운 것부터 볼게요.
⏰ 마감이 다가와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1인 15만원(13~18세, 60~64세는 16만원)을 받아요.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앱에서 해요. 받은 돈은 12월 31일까지 써야 해서, 늦게 신청할수록 쓸 시간이 줄어요.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인하가 11월 말까지 이어져요. 12월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 곧 시작해요
2차 가입 신청자 심사는 11월 13일까지 진행돼요. 통과한 사람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한 은행에서 계좌를 열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가입이 안 되니 문자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이렇게 달라져요
헤어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나라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제도예요.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어요. 예전 몫을 거슬러 주지는 않으니, 해당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11월 27일부터 1년 6일인 난임치료휴가 중 월급이 나오는 날이 4일로 늘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직원은 이 4일 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최대 33만 6,840원까지 지원해요. 남성 직원도 쓸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9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어요. 2027년 1월 21일부터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계좌만 확인해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줄 수 있게 돼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그 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직접 신청해야 해요.
👍 이번 주 추천 혜택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번 이상 타면 낸 요금의 일부를 돌려줘요. 일반은 20%, 19~34세 청년은 30%예요. 교통비가 많이 나온 달에는 기준금액(수도권 일반 월 6만 2천원)을 넘은 만큼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시면 월 247만원, 부부는 월 395만 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올해 기준이 많이 올라서, 예전에 떨어졌던 부모님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해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일해서 번 돈에서 월 60만원을 먼저 빼고 계산해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2026년 11월 2일 기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