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다섯째 주 복지 소식
문화누리카드 마감 D-35 · 청년미래적금 2차 계좌 개설 · 내년 기초연금 차등 지급
10월의 마지막 주예요. 올해 신청이 끝나가는 혜택이 하나둘 생기고 있어요. 마감이 가까운 것부터 차례로 볼게요.
⏰ 마감이 다가와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1인 15만원(13~18세, 60~64세는 1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앱에서 해요. 받은 돈은 12월 31일까지 써야 하니, 늦어도 11월 초에는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했어요.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를 깎아줘서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 내려가 있어요. 12월부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발표 전이에요.
🆕 곧 시작해요
10월 16일에 2차 가입 신청이 끝났어요.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에 알려주고, 통과한 사람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은행에서 계좌를 열면 돼요. 중소기업 재직자 사전 심사 결과는 10월 30일~11월 2일에 먼저 나와요.
🔄 이렇게 달라져요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나눠 주는 안을 내놨어요.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30~45%는 월 35만 9천원, 45~70%는 지금처럼 월 35만원이에요. 하위 45% 이하 부부는 부부 감액이 20%에서 10%로 줄어요. 법을 바꿔야 해서 국회 통과가 필요하고, 계획대로면 2027년 4월부터 시행돼요. 대상(소득 하위 70%)은 그대로예요.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대형 매칭 비율이 15%(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로 올라가요.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도 소급해서 준다는 계획이에요.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청주의 개선’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그 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직접 신청해야 하니 꼭 챙기세요.
👍 이번 주 추천 혜택
수급 가구 중 어르신·영유아·장애인·임신부 등이 있으면 1년에 최대 70만 1,300원(4인 이상)을 받아요.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겨울 난방비로 쓸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6일 기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