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대학생 청년이 연말 전에 챙길 돈 4가지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 국가장학금 구간 개편
올해도 두 달 남았어요. 청년 지원은 ‘신청해야 받는’ 게 많아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일하는 청년과 대학생이 연말 전에 챙기면 좋은 돈 4가지를 모았어요.
1️⃣ 월세 산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70만원
집이 없는 근로자가 월세를 내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의 17%, 8,000만원 이하는 15%예요. 인정되는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라서,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집이면 돼요.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이에요.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돼요.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안 된 기간의 월세는 빠져요.
2️⃣ 중소기업 다닌다면, 소득세 90% 감면
만 15~34세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1년에 200만원까지 덜 내요. 군대 다녀온 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 기준이 늘어나요.
-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감면신청서를 회사(인사·총무팀)에 내야 해요. 원래는 취업한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게 원칙이에요.
-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지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니는 중이면 회사에, 그만뒀으면 세무서에 신청해요.
- 임원, 최대주주의 가족, 금융·보험업·보건업·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빠져요.
3️⃣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근속 인센티브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도 돈을 줘요. 오래 다니면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 지역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 720만원을 받아요.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니, 입사할 때 회사에 참여 여부를 물어보세요. 문의는 고용센터 1350이에요.
4️⃣ 대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준비
1학기 국가장학금은 보통 11월 하순에 1차 신청이 시작돼요. 지난해(2026년 1학기)에는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였어요. 올해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 전이라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재학생은 1차 기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신입생은 합격 전이라도 1차에 신청할 수 있어요.
2027년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이 ‘가~마’ 5개로 단순해져요. 기존 1~3구간은 가,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은 마 구간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학생은 지금처럼 등록금 전액을 받아요. 소득이 조금 바뀔 때마다 구간이 오르내리던 혼란을 줄이려는 거예요.
📌 내년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국회 심사 중)
정부가 내놓은 2027년 예산안·세법 개정안에 청년 관련 변화가 많아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니, 참고로만 봐 주세요.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
-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 100% 이하
- 청년문화예술패스: 만 19~20세 생애 1회 → 만 19~34세 매년
2026년 11월 5일 기준이에요. 국세청·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교육부·한국장학재단 안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