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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대학생 청년이 연말 전에 챙길 돈 4가지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 국가장학금 구간 개편

2026년 11월 5일 · 올페어

올해도 두 달 남았어요. 청년 지원은 ‘신청해야 받는’ 게 많아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일하는 청년과 대학생이 연말 전에 챙기면 좋은 돈 4가지를 모았어요.

1️⃣ 월세 산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70만원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

집이 없는 근로자가 월세를 내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의 17%, 8,000만원 이하는 15%예요. 인정되는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라서,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예전에 못 받은 해가 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낼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효과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2️⃣ 중소기업 다닌다면, 소득세 90% 감면

직장인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만 15~34세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1년에 200만원까지 덜 내요. 군대 다녀온 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 기준이 늘어나요.

✅ 지금 법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 뒤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을 지켜봐야 해요.

3️⃣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근속 인센티브

비수도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도 돈을 줘요. 오래 다니면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 지역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 720만원을 받아요.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니, 입사할 때 회사에 참여 여부를 물어보세요. 문의는 고용센터 1350이에요.

4️⃣ 대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준비

대학생2027년 1학기 국가장학금 ›

1학기 국가장학금은 보통 11월 하순에 1차 신청이 시작돼요. 지난해(2026년 1학기)에는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였어요. 올해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 전이라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재학생은 1차 기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신입생은 합격 전이라도 1차에 신청할 수 있어요.

2027~소득 구간이 10개 → 5개로 바뀌어요

2027년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이 ‘가~마’ 5개로 단순해져요. 기존 1~3구간은 가,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은 마 구간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학생은 지금처럼 등록금 전액을 받아요. 소득이 조금 바뀔 때마다 구간이 오르내리던 혼란을 줄이려는 거예요.

✅ 신청할 때 부모님(미혼이면)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꼭 필요해요. 동의가 늦으면 심사가 안 되니 미리 말씀드려 두세요.

📌 내년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국회 심사 중)

정부가 내놓은 2027년 예산안·세법 개정안에 청년 관련 변화가 많아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니, 참고로만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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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기준이에요. 국세청·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교육부·한국장학재단 안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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